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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대벌래47
단정한대벌래47
21.10.22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 신혼 전세 대출이 2022년 3월 29일 종료

- 이사 예정일 3월 29일

- 전세대출 연장 하려면,

이사갈 집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뽑아서

은행에 3월 초 제출 하라고 하는데

궁금증:

이사갈 집에 3월 초에 전입신고하는데,

그집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거랑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호의적이라 3월 초에 계약하고, 전입신고도 진행해주실 예정이신데,
이게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인데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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