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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치료와 신경치료 때문에 치아보험 질문

2군데 회사 치아보험 보험 가입하면

1년 이내 치료시 50%만 보상해준다잖아요?

그럼 면책기간 끝나고 치료 받고

A회사에 청구하고 똑같은 진료건으로 B회사에도 청구하면 각각 50% 씩 보상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험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회사의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어 한도금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액기간이 1년 이내에 50%는 가입금액의 50%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치료비의 50%는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보장 한도 내에서 중복 청구가 가능하지만, 각각의 보험사별 한도와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 후 각각 청구하면 50%씩 지급받아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체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으니 꼭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아보험은 소비자가 중복으로 가입해서 치료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액보험으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업계합산으로 비용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각각 50% 지급이면 각각 50% 합산해서 둘 다른 보험회사로 지급받아서 100%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용한도를 넘어서까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 해당약관마다 보상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각각이라서 보험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치아보험회사의 보험으로 가입해야 중복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