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분은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토사를 비에 쓸려 타인의 담벼락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에서 과실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담벼락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도록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