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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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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중반에 들어선 두 아이 아빠입니다.

네 가족이 살아갈 집을 알아보고 청약을 쓰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과 관련하여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o '경희궁유보라' 모집 공고문을 보면,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 구간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의 경우 '일반'(120%초과~160%이하)에 해당할지, 160%에 초과할지 계산함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o 상황

- 남편: 같은 직장 계속 재직중('19.1~현재)

- 아내: 직장A 재직기간('21.9~'22.1.8), 직장B 재직기간('23.3~'24.2월 말)

o 연봉

- 남편: 22년 - 1.15억

- 아내: 22년 - 50,000원(거의 없음), 23년 - 0.3억

22년 소득을 단순히 더할 경우 1.15억+5만원 이니, 넘지 않으나 모집공고일 기준 아내가 재직중인 직장B의 23년 소득의 경우 10개월치가 3,000만원이라 12개월치로 환산시 3,600만원이 되고 1.15+0.36 = 1.51로, 160%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맞게 계산한걸까요? 아니면, 공고문에 '22년 기준이니 보정이 있을까요?

※ 모집공고문(전문)

https://xn--289aooi1w8tf87nfzx.com/assets/pdf/%EA%B2%BD%ED%9D%AC%EA%B6%81_%EB%AA%A8%EC%A7%91%EA%B3%B5%EA%B3%A0%20%EC%A0%84%EB%AC%B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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