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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방138
견실한나방13824.03.0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중반에 들어선 두 아이 아빠입니다.

네 가족이 살아갈 집을 알아보고 청약을 쓰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과 관련하여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o '경희궁유보라' 모집 공고문을 보면,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 구간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의 경우 '일반'(120%초과~160%이하)에 해당할지, 160%에 초과할지 계산함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o 상황

- 남편: 같은 직장 계속 재직중('19.1~현재)

- 아내: 직장A 재직기간('21.9~'22.1.8), 직장B 재직기간('23.3~'24.2월 말)

o 연봉

- 남편: 22년 - 1.15억

- 아내: 22년 - 50,000원(거의 없음), 23년 - 0.3억

22년 소득을 단순히 더할 경우 1.15억+5만원 이니, 넘지 않으나 모집공고일 기준 아내가 재직중인 직장B의 23년 소득의 경우 10개월치가 3,000만원이라 12개월치로 환산시 3,600만원이 되고 1.15+0.36 = 1.51로, 160%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맞게 계산한걸까요? 아니면, 공고문에 '22년 기준이니 보정이 있을까요?

※ 모집공고문(전문)

https://xn--289aooi1w8tf87nfzx.com/assets/pdf/%EA%B2%BD%ED%9D%AC%EA%B6%81_%EB%AA%A8%EC%A7%91%EA%B3%B5%EA%B3%A0%20%EC%A0%84%EB%AC%B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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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표에서는 부양가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소득의 경우는 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2022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해당시기에 소득을 합산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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