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만큼 입니다.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환급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근로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월급액 정보만으로는 최대 환급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 공제대상이 되고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후의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부담 감소액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