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DU, DDP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중에 DDU, DDP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혹여나 예시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Seller 수입통관 의무 없음)인데, Incoterms 201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체된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Buyer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Buyer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되며,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Seller 수입통관 의무 없음)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DAP조건과 다른 부분은 모두 동일한데, 수입통관이 Seller의 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DAP조건 + 관세 등 = DDP조건이며, Buyer입장에서는 Incoterms 2020 조건 중 DDP조건이 가장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U, DDP의 경우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의 한종류입니다.
(DDU의 경우 DDP를 오타로 기재하신 듯 하며, DDU는 INCOTERMS 상에 없는 조건입니다.)
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DDU, DDP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이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 조건 중 DDU 및 DDP 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할때 인코텀즈를 빠드릴 수 없는데요.
일단 DDU조건은 가장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규칙이고 인코텀즈 2010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DAP로 대체)
그러나 인코텀즈는 '법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면 그대로 인코텀즈 2000버전의 DDU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어도 유효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DDU와 DDP는 수입국 내 어느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해야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통관에 관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DDU은 Duty Unpaid 즉, 통관 및 관세의 납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없는 반면 DDP의 경우 Duty Paid 즉, 통관 및 관세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두 조건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지만, 통관의무 및 관세 등 조세부담의무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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