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여부 및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20. 04. 16. 10:35

안녕하세요. 구글 검색하다가 찾아서 들어오게됐습니다. 다들 너무 친절하시게 답변 달아주시네요 ㅎ

현직장 5년차 다니고 있고요.  2018년 3월 24일 사장의 일반적인 통보의 급여대장 엑셀파일 메일로 받은게 끝이였습니다.

엑셀파일 보니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책정돼있었고, 2020년 현재까지 연봉협상 없이 월급 받고 있다가 의문이 들어서 검색해보니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아서 노무사님들에게 질문드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기본급 7530*209 = 1,573,770원

시간외수당 101,740원(2017년은 시간외수당 234,250원 였는데 -124,160원 됐네요)

연차수당 60,240원

비과세  - 식대 10만, 교통비 20만

기본급+시간외수당+연차수당 합 = 1,735,750원

기본급+시간외수당+연차수당+비과세 합 = 2,035,750원

2,035,750 - 135,750 (공제액 - 건강보험, 노인장기, 국민연금, 고용보험) = 실수령액 1,900,000원

위의 내용이 2018년 연봉협상금액이고 현재까지 2018년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최저임금 위반이면,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현재 건강보험 5개월, 국민연금 7개월 미납중입니다. 국민연금 미납1개월차부터 말씀드렸는데 7개월이 지나도록 처리 안해주시네요ㅎㅎㅎ

4대보험 미납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생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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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수령하는 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만약 최저임금에 위반되거나 가용자가 4대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이를 유급처리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이를 당해년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4대보험료가 포함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법은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동법 제15666호 부칙 제2조제2항). 즉, 식비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 일부만 산입됩니다.

    • 따라서, 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10만원, 20만원씩 총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의 최저시급 산정은, 귀하의 기본급 1,573,770원과 식비 및 교통비 합산액 30만원에서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5를 공제한 값을 합산한 다음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은 1,784,000원으로 2020년 월 최저임금(1,795,310원)을 하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월 임금 1,784,000원 = 1,573,770원 + {300,000원 - (1,795,310원 × 5%)}

     

    2. 실업급여 수급가능성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위반되었다는 확인서(고용센터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향임) 등을 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지연납부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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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발적 이직사유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기본급 등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년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았다면 위 요건을 충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뿐입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이 명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2020. 04.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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