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별도로 안 따도 주행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운전 면허증으로 원동기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125cc이하인 경우에 하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소형면허를 따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모든 오토바이를 다 운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5CC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125cc이상은 2종소형 면허증 소지하여야 운행 할 수 있지요, 없을시 무면허 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