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를 운행하는데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던데
퀵보드는 오토바이 면허증만 있어도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면허증이 있어야지 운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내추럴한거위272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16세미만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