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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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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후보 행사에서 당원에게 제공된 샌드위치가 ‘교육반용’이라 안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떤 구의원 후보께서 당원 간담회나 모임에 참석한 당원들을 위해 샌드위치, 김밥, 떡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샌드위치는 “교육반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말하는 ‘교육반용 음식’이란 정확히 어떤 규정이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당 내부 규칙, 선거법,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참석자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한 것인데도 특정 용도(교육반)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형식적인 판단은 아닌지, 실제로 어떤 법적·제도적 취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구의원 후보에게 '샌드위치 당원이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요?'라고 물어 봐야 하는가요? 샌드위치를 안 줘서 좀 섭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짝쿵로맨틱한눈토끼

    살짝쿵로맨틱한눈토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당원연수(교육)' 등 정당의 공식 행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 식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샌드위치가 '교육반용'이라 안 된다는 것은, 그 음식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특정 교육 목적의 예산(또는 물품)으로 잡혀 있어 교육생이 아닌 일반 참석자에게 줄 경우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에게 묻기보다는 현장 실무자에게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세 선거법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