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정직한에뮤65
정직한에뮤6521.05.27

집팔면 어떤세금을 얼만큼 내야하나요?

7년전에 1억8천700만원에 집을 샀어요. 집값이 조금 올라2억8천에 팔려고 하는데 내야하는 세금이 어딴것이 있는지와 얼마정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양도세도 내야하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만지도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주택 수 등의 추가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위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280,000,000 - 취득가액 187,000,000 = 양도차익 93,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13,02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7,480,000 × 세율(24%, 누진공제522만원) = 양소소득세 13,375,200 + 지방소득세 1,337,520 = 총부담세액 14,712,720원

    => 지방세 포함 14,712,720원 예상됩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취득세, 법무사등기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도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며, 이를 반영하면 위 세금에서 약간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