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내야되나요?
그럼 얼마정도 내야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전세로 놔도 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가 나올수 있고, 고가의 주택의 경우 일정요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놓는다고 다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취득. 보유. 매도 과정에서만 세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지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문의하시면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