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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11.08

21년부터 개인형 IRP에 총 160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연말 보너스 및 성과금을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현재 약 1600만원정도 넣었구요

주식(ETF) 및 예금을 통해 even수준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매매 및 해약을 하고 인출하여 다른 곳에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들은 IRP을 해약하고 인출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그렇게 해약,인출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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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는 중도해지시에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16.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시는 상태라면 세액공제를 16.5%가 아닌 13.2% 해줬기 때문에 혜택받았던 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해지를 안 하고 은퇴 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더라도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1500만원을 넘게 되면(다만, IRP 계좌에서 나온 운용수익보다 납입하신 원금이 먼저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금이 다 연금으로 인출되고 난 후 연금으로 나오게 되는 운용수익액 기준입니다) 종합과세(6~45%)와 16.5%중 큰 금액으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쓰시더라도 지금 세액공제 받으시는 것 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많이 하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만 집중하시기 보다는 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를 해주는 계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꼭 노후 준비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실 때도 세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예약 통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