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급여결정문이들어오고 채무자 개인회생의경우
회사에 직원 급여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이도착해서 급여압류중이나 채권자가 추심지급요청서를 보내지않아 압류예수금으로 보관중에금액이있어요.
그런데 그후 직원이 개인회생을하면서 압류및추심정지에대한 서류를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결정문)
- 기존압류예수금은 채권자가 추심지급요청을하여도 주면안되죠?그냥 보관하면되나요.
2 .이후 발생하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면되나요!?
물어보는사람마다 달라서요ㅜ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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