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한방병원 치료 실비혜택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2010년 의료법개정으로 인하여 한방양뱡병원 겸영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도 개정된 의료법에 맞게 보상기준이 변경되었고 양방협진으로 인한 입통원 치료는 현재 모든 실손의료비 약관에서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도수치료 같은경우 횟수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한방치료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입원치료는 보상 가능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