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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쌈박한개구리258
안녕하세요.
급전이 필요하여 2천만원 정도 대출하였습니다.
대출받을때 보증보험료 및 이것저것 부대비용 포함해서 9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돈이 해결되여 대출을 철회 하고 싶은데 대출청약철회시 보증보험료 못돌려받고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에 따라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아울러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 보험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약 철회를 접수(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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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철회한다면
이에 따라서 사용한 일수 제외한 날 만큼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처리가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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