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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4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카요?

얼마전 긴급 자금 문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만약에 보험을 해지한다면 약관대출받은걸 모두

상환해야하나요?

2.해당 보험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상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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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질문자분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즉 약관대출금의 한도는 해지환급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해지 시 약관대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 기존 약관대출 300만원 있는상태, 해지환급금 800만원, 해지 시 3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 해지환급금 지급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약관대출 상환을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2. 변경사항에 따라 상환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냥 끌고 가는겁니다

    약관대출의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80프로 이내입니다

    이자만 내다가 해약하게 되면 받기로 한 해지환급금에서 미리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와 이자만 잘 납입하고 계시면 보장은 보실 수 있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 해지시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계약이 변동되면 보험계약대출금액 상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