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대출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카요?
얼마전 긴급 자금 문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만약에 보험을 해지한다면 약관대출받은걸 모두
상환해야하나요?
2.해당 보험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상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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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질문자분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즉 약관대출금의 한도는 해지환급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해지 시 약관대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 기존 약관대출 300만원 있는상태, 해지환급금 800만원, 해지 시 3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 해지환급금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약관대출 상환을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2. 변경사항에 따라 상환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냥 끌고 가는겁니다
약관대출의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80프로 이내입니다
이자만 내다가 해약하게 되면 받기로 한 해지환급금에서 미리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와 이자만 잘 납입하고 계시면 보장은 보실 수 있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 해지시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계약이 변동되면 보험계약대출금액 상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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