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긴급 자금 문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만약에 보험을 해지한다면 약관대출받은걸 모두
상환해야하나요?
2.해당 보험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질문자분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즉 약관대출금의 한도는 해지환급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해지 시 약관대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 기존 약관대출 300만원 있는상태, 해지환급금 800만원, 해지 시 3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 해지환급금 지급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약관대출 상환을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2. 변경사항에 따라 상환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냥 끌고 가는겁니다
약관대출의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80프로 이내입니다
이자만 내다가 해약하게 되면 받기로 한 해지환급금에서 미리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와 이자만 잘 납입하고 계시면 보장은 보실 수 있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 해지시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계약이 변동되면 보험계약대출금액 상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