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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고액입금 자동보고 제도에대해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예를들어

a.국민은행atm기에 천만원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보고

b. 국민은행atm500만원 미래에셋atm500만원이면 미보고

그렇다면 국민은행atm기에서 국민은행으로 500만원을입금하고 바로이어 같은atm기에 미래에셋 체크카드를넣고 타행입금수수료를 내고 500을 입금하면 어떻게되나요?

은행끼리는 입금내역을 공유하지않는다는데 자기네atm기로 다른은행껄 입금하면 자동을 알게되어서 합산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1,000만원 입금이 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이며, 은행끼리는 합산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