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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달팽이87
올곧은달팽이8721.01.23

ATM기를 이용한 고액현금거래 자동통보 범위는?

안녕하세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입.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 자동적으로 보고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1.

1천만원 이상 금액이라는것이 은행창구를 통한 입출금만 해당되는지요.? 즉, ATM기를 이용한 입.출금은 통보 되지 않는것인지요.?

질문2.

1천만원 이상 금액이라는것이 1일에 입.출금 되는 총 금액인지요.? 아니면 1달간 총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것인지요.?

질문3.

1천만원 이상 금액이 입금,출금 때로따로 적용되는것인지요.? 아님 합산금액인지요.?

질문4.

1천만원 이상 금액이 전 금융기관 합산금액인지요.? 아니면 1개 금융기관 즉, 동일금융기관의 1일 혹은 1개월 기간을 말 하는것인지요.?

질문5.

만일 1천만원 이상이라는것이 동일금융기관이라고 한정한다면 A은행 1천만원, B은행 1천만원, C은행 1천만원,.. 이런식으로 하루에 몇개은행을 돌면서 입.출금 해도 통보 안되는지요.?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긴 질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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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액현금거래 통보는 하루에 동일인의 거래에 1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해당되는 내용으로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ATM도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