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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2

터널 안에서 추월을 하다가 나는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추월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앞차가 너무 천천히 서행을 하는 경우 그럴 때도 추월을 할 수 없나요 만약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추월하던 차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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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너무 천천히 서행을 하는 경우 그럴 때도 추월을 할 수 없나요 만약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추월하던 차 100% 과실인가요?

    : 우선, 터널 내는 사고시 이차 삼차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엄격하게 차선변경 및 추월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벌점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월 중 사고시에는 12대중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내 추월중 사고시에는 추월 차량에게 거의 전적인 과실이 부과될 수 있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 차량도 주의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 일부 과실점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터널내 사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월중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사안에 따라 상대방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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