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너무 천천히 서행을 하는 경우 그럴 때도 추월을 할 수 없나요 만약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추월하던 차 100% 과실인가요?
: 우선, 터널 내는 사고시 이차 삼차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엄격하게 차선변경 및 추월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벌점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월 중 사고시에는 12대중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내 추월중 사고시에는 추월 차량에게 거의 전적인 과실이 부과될 수 있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 차량도 주의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 일부 과실점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터널내 사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월중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사안에 따라 상대방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