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보수액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타기관 중복 근로자일 경우 지금 우리 직장총급여만 신고하면 되나요(요양보호사) 아니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총 급여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타 기관 근로 소득을 우리기관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했는데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시 넣어야 하는 총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총액신고는 크게 건강보험과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가 있습니다.
중간 퇴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 : 퇴사시점에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2. 고용산재 :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전체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