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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태양새31
매끈한태양새3120.03.01

총보수총액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총 보수액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타기관 중복 근로자일 경우 지금 우리 직장총급여만 신고하면 되나요(요양보호사) 아니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총 급여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타 기관 근로 소득을 우리기관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했는데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시 넣어야 하는 총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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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총액신고는 크게 건강보험과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가 있습니다.

    중간 퇴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 : 퇴사시점에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2. 고용산재 :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전체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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