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월 정액 급여 외에 상여가 추가될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변경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율(약 3.7%)이 크고, 고용보험은 보험요율(0.8%)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반영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므로 해당 월에 굳이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