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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발구지77
유능한발구지7720.10.23

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변동급여)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신고 시

월평균급여를 기본급으로 신고하고

추가근무할때는 세무사무실에서 급여일할계산이나,

잔업수당으로 정산을해줍니다.

이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본급에서 계산하고

고용보험만 변동급여 총액으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ex) 월평균보수(기본급) 50만원 신고

추가 근무해서 주휴수당포함 월급여 총 70만원일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50만원기준으로 계산

고용보험은 70만원기준으로 계산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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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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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이며, 4대보험은 모두 근로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에 적용할 경우 70만월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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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약간의 정산액이 있을때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정산해서 반영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도 어차피 보수총액신고도 1년간 소득에 대해 정산이 되므로 미리반영을 해도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연금은 보통 기본급에 따라서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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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월 정액 급여 외에 상여가 추가될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변경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율(약 3.7%)이 크고, 고용보험은 보험요율(0.8%)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반영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므로 해당 월에 굳이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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