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개월전에 20년전 사건조작한 경찰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 조사도 안하고 끝났고
다시 국민신문고에 정보공개 재조사하라고 올렸더니
실무자는 20년전 압수부는 찾아봤으나 기록은
없었다고 하고
몇권으로 되있냐고 하니 기억이 안난다며 대답을 회피
몇권으로 되있는지 정보공개청구하니
2주나 지나서 담당자 부재중이라고 연기시키더니
며칠뒤에 정보부존재 통보하고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20년전 압수부가 없다고 답변을 경감이 바꿔놨는데
그 경감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팀장
그 경감을 정보공개를 못하게 한죄로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이 직접수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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