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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원가회계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품이 다시 재공품으로 들어왔거나.. 때론 재공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혹시 제품을 재고품으로 환원을 할 경우에도 원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또.. 재공품을 그대로 판매할경우 상품으로 처리를 해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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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과정은 원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구분하는게 맞지만 바로 판매가 가능한 경우 제공품을 제품으로 대체시켜 판매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공품과 제품은 구분됨으로 완제품이 되지 않는다면 재공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될 것입니다.

    또한 재공품을 판매할경우 매출원가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공품을 상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품으로 만드는거겠지요. 상품은 완성된 물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이 재공품으로 변경될 경우 대체분개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재공품을 그대로 판매한다면 재공품을 원가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제품은 현재 상태로 판매가능한 재공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공품 자체를 판매하게 될 경우 이를 반제품으로 인식 후 반제품을 판매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제품을 다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타계정대체로 원재료 계정으로 환원 후 그 원재료를 다시 원가에 포함시켜야 제조원가명세서가 꼬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