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품 판매후 클레임 회계처리 방법 부탁드립니다.

제품 판매후 클레임은 원가에 다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잡손실로 해야되나요? 관련 세법이나 법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후 손해배상측면에서 돈을 지불하셨다면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