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불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10월에 선입금 하여 영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 계산서에 대하여 11월에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0월분을 수정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세금·세무
10월에 선입금 하여 영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 계산서에 대하여 11월에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0월분을 수정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가산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