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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오고 환급도 받은 경우 분개방법

전달에 기존 매입세금계산서를 10만원을 받았고,

11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어떤 이슈로 다음 달에 2만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번달 초로 마이너스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더라구요

8/10일 [평소대로 11만짜리 매입세계 받음]

지급수수료 10만 / 미지급금 11만

부가세대급금 1만

8/25일

11만 거래처에 지급완료

9/1일

-2만원 환급 받으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들어옴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고

지급수수료 -20,000 / 미지급금 -22,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

9/1일 환급된 전표를 작성할 때

둘다 차변으로

보통예금 22,000 /

미지급금 -22,000원

이렇게 분개 해도 될까요?

테스트로 분개해보니 잔액은 0원으로 떨어지는데

혹시 다르게 분개 해야 하나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회계처리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세기간 내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것으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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