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아파트중 1채 월세를 주고 계십니다.
(두분다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월세도 소득에 포함 되나요?
포함시 년 얼마 이하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 모두 기본공제 불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임대소득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0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의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라, 해당 임대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1채인 경우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자라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