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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블루
미니블루22.01.10

부모님 월세 소득시 기본공제유무

부모님 소유 아파트중 1채 월세를 주고 계십니다.

(두분다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월세도 소득에 포함 되나요?

포함시 년 얼마 이하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 모두 기본공제 불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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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임대소득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0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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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의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라, 해당 임대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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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1채인 경우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자라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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