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주소,전화번호 계좌번호(통징사본

상대방의 신분증,주소,전화번호 알고있는것만으로 상대방 통장에 적금이나 이런거 노릴 수있나요

어떤식으로 악용될수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요새는 브로커들한테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알아도

집주소랑 전화번호도 다 알수있다던데

그렇게개인정보가 쉽게 알수있는거면

나쁜사람들이 맘먹고 돈 빼앗을수있는거아닌가요

특히나 부자들을 노릴텐데

저는 그지 깽깽이지만 그냥 그런분들은 어떻게 관리할까 그런것도 궁금증이 생겨서요

토스같은거는 은행앱이 다 연결되어있으니까

좀 위험할거같은데 보호강화하는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신분증 사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안다고 해서 곧바로 적금이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비밀번호·공동/금융인증, 2차 인증,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명의도용의 재료가 되어, 사기범이 통신사 개통이나 기기변경을 시도하고, 그 뒤 문자·ARS 인증을 가로채 비대면 계좌개설·대출·오픈뱅킹 등록 같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갈 위험은 실제로 있어 금융당국이 별도 차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