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주소,전화번호 계좌번호(통징사본
상대방의 신분증,주소,전화번호 알고있는것만으로 상대방 통장에 적금이나 이런거 노릴 수있나요
어떤식으로 악용될수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요새는 브로커들한테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알아도
집주소랑 전화번호도 다 알수있다던데
그렇게개인정보가 쉽게 알수있는거면
나쁜사람들이 맘먹고 돈 빼앗을수있는거아닌가요
특히나 부자들을 노릴텐데
저는 그지 깽깽이지만 그냥 그런분들은 어떻게 관리할까 그런것도 궁금증이 생겨서요
토스같은거는 은행앱이 다 연결되어있으니까
좀 위험할거같은데 보호강화하는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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