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카시트는 몇세까지가 의무사용인가요?
카시트를 사서 쓰고 있는데 애가 커가면서 쓰는걸 점점 꺼려합니다. 저도 굳이 안써도 될것같은데
의무적인 카시트 사용은 몇세까질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 후 안전벨트를 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6세가 지나도 몸무게가 작고 체구가 왜소한 경우 카시트에 앉히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의 의무사용이라고 하면 생후부터 만5세까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카시트를 하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카시트에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카시트 거부하는 아이 적응시키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친구로 생각하도록 의인화를 해보세요
-집에 두고 생활하면서 익숙해지게 해주세요-낮잠 시간에 차에 태워서 쉽게 잠에 들도록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으로 만6세 미만일 경우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만 6세 까지는 카시트 의무사용기간으로 볼수있으나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만 10세정도까지는 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의 의무 사용연령은 8 살 정도까지 입니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해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시트는 도로교통법상 의무 사항으로 만 6세 미안일
경우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도로교통법상 의무 사항으로 만 6세 까지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06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6세 미만의 아이는 카시트를 장착해야 해요. 그리고 만 6세가 넘었더라도 일반 안전벨트 착용시 목에 닿는 등 제대로 착용이 안 된다면 카시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