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출이 실행된 후에 또 다른 주택의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해서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LTV60%, DTI50 %한도로 대출심사하는 조건 때문에,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이 제한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