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막는법 및 중과세 /양도세 같은게 많이 나올까요?
8억신축아파트 입주예정.
A는 자본금 2억 정도(무직) B가 나머지 6억정도(개인사업) 융자로 갚을예정.
A가 실질거주 및 명의 예정. B는 친인척인데 집이 여러채 있어서 세금문제도 그렇고
A에게 좋은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주고 싶었다고 함.
궁금한점은
A가 혼자 명의등록 되면 담보로 대출을 못받게 하고 싶은데 . 방법은..??
B가 공동명의로 하면 여러채 부동산이 있어서 세금 폭탄이 심하게 맞는지 궁금함....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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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과 무관하므로 관련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고,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