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건 처벌이 되나요? 경찰이 범인 잡이주나요?
친구가 자신의 외가 친척이 잇는 동네에 어르신 통해 여자 소개받고 결혼전제로 8개월 장거리 연애하다가 여친이 바람을 피어서 헤어졋데여.... 이 사건이 나고나서.... 친구 여친 동네... 친구에게 여친을 소개해준 주선자 어르신이.....
저거는 여자애가 주선자인 자기 얼굴에 똥칠을햇다고 뭐라햇드만 그 여자친구가 연애 때려치운다 이지랄을햇다하네요... 그 리고 1달뒤 친구의 여친 이름을 이니셜을 적은 ㄱㅅㅇ 죽어라 걸레 같은년 공중변소 양다리 드러워 라는 낙서가잇엇데요 친구 여친 동네 남자 공중화장실에... 그래서 친구 여친이 울고불고 트라우마 걸렸다는 소식이 들렷데요... 아마 그동네 사람같은데..범인이 저런건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잡아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경찰의 의지만 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cctv 로 특정해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낙서 장소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차를 타로 어디로 가서 내린 후 집까지 갔는지 동선이나 얼굴만 보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낙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딱 한 명이죠.화장실에 낙서했다고 처벌하기는 곤란할것 같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써있는것이
아니고 누군지 아는 사람만
유추할수 있어서 곤란할것 같네요 누가봐도 알수 있도록 이름을 놓으면 가능할수도 있겟지만 이것 만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특정인이 연상되는 욕설 비방 낙서를 하면 모욕 명예훼손 또는 재물손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CCTV, 필적 목격자 반복성 등 증거가 있으면 수사로 특정 가능하며 실제 입건 사례로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촬영 시간 기록 후 경찰 신고하고, 정신적 피해가 크면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