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에 국회본회의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