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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무늘보192
뽀얀나무늘보19222.12.10

내년부터 코인고 세금을과세 한다는데 궁금해서요

내년부터 코인도 세금을과세한다는데 주식과 달리 과세시준이 너무 낮은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심하게 하락중인데 물려있는분들도 많고 잃은사람도 많은데 왜나라에선 상승장일때만보고 돈만버는지알고 과세기준을그렇게잡는지 이해할수가없네여 돈을버는사람보다는 잃는사람이 다많은데 말이조 세금도비싸고 이건아니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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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에 국회본회의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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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금투세 국회에 논의 중인데 민주당도 유예하는 건 동의하고 상장주식 대주주 100억이냐 10억인가와 증권거래세율로 다투고있어

    유예는 될건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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