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리 재개발 동의서를 받아 재개발 동의율 산정에 이용한가요?
동네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집단이 주민들에게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인지 민간재개발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고
동의율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개발의 방향을
정할 거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 이후
소유자 재개발 동의율 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집단에서 동의서를 미리 받아 놓은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구청의 진행절차에 따라 새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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