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재개발 동의서를 받아 재개발 동의율 산정에 이용한가요?
동네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집단이 주민들에게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인지 민간재개발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고
동의율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개발의 방향을
정할 거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 이후
소유자 재개발 동의율 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집단에서 동의서를 미리 받아 놓은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구청의 진행절차에 따라 새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서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재개발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재개발 사업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 동의서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전에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발 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동의서상의 지장 날인의 인영과 신분증사본 상의 인영이 동일해야 합니다. 미리 받아 놓은 재개발 동의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간재개발: 민간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 동의서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발 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동의서상의 지장 날인의 인영과 신분증사본 상의 인영이 동일해야 합니다. 미리 받아 놓은 재개발 동의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