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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검은꼬리157

성숙한검은꼬리157

공직자 재산 신고시 대출 다 상환해도 뜨나요?

공무원은 은퇴하고 2개월안에 재산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혹시 재산신고 하기 전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시 재산신고하는 날 대출관련해서 하나도 안뜨게되나요?

예를들어 언제 어디서 대출 받았고 언제 상환했는지 등등

재산신고전에 모두 상환하면 안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이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변동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 제6조제2항)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법 제6조제4항)

        * 예외)①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신고면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