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 재산 신고시 대출 다 상환해도 뜨나요?
공무원은 은퇴하고 2개월안에 재산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혹시 재산신고 하기 전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시 재산신고하는 날 대출관련해서 하나도 안뜨게되나요?
예를들어 언제 어디서 대출 받았고 언제 상환했는지 등등
재산신고전에 모두 상환하면 안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이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변동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 제6조제2항)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법 제6조제4항)
* 예외)①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신고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