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소득신고와전세대출영향여부
작년 한 해 프리랜서로 총 2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중인데, 배우자 소득 합산 동의 절차에서 제 소득을 ‘소득 없음’으로 체크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배우자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20만원 반영하여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되나,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