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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뱀32
기쁜뱀3222.05.31

3개월단위 재계약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단위로 재계약하면서 계속 근무해왔었는데요.

올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니까

작년 소득 내역이 아예 안뜹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해보았는데

2021년도 소득 내역이 하나도 등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용직 또는 단기 알바로 구분되어

굳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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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이에대하여 세무당국에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차후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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