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단위 재계약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단위로 재계약하면서 계속 근무해왔었는데요.
올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니까
작년 소득 내역이 아예 안뜹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해보았는데
2021년도 소득 내역이 하나도 등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용직 또는 단기 알바로 구분되어
굳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이에대하여 세무당국에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차후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