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가 안떠요 ㅜ
이번에 신고할려고 보니까 2022년 근로소득이 안뜨네요...
작년에 3.3% 다 때고 받았는데 지급명세서도 안뜨고 원천징수도 안뜨네요.
사장님에게 연락해봤는데 2022년 1월부터 전부 누락되어서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신고해야 된다 하는데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ㅡㅜ
입금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듯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직접 수입금액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금내역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홈택스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의 미제출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등의 대상임에도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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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소득을 지급한 쪽에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쪽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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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지급명세서 제출요구하시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제출을 안해주는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기초로 수입금액환산하여 신고하시고 추후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만약 소득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에서 조회를 해본 이후 조회가 안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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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3.3%로 떼인 세금은 부당하게 뜯긴 것이므로, 해당 세금도 사장님에게 직접 이체를 받으셔야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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