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만약 소득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에서 조회를 해본 이후 조회가 안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