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전기세와 함께 징수하므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는 경우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납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기세만 납부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세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신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실질적인 수신료징수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