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을 보지 않음에도 KBS TV 수신료를 세금처럼 띄어 가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 징수한다고 하는데요.분리 징수를 한다고 해서 KBS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서 분리 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tv가 집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선택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티브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기보다는, 선택권을 주기 위한 변화입니다. 전기요금에 합쳐서 자동으로 과금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티비를 보지 않는 분들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분리해서 납부하게 되면서 수신료의 가치에 대해 국민이 더 중요하게 받아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면서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거나 수신료 미납만으로 전기가 끊기는 불편을 분리징수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