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을 보지 않음에도 KBS TV 수신료를 세금처럼 띄어 가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 징수한다고 하는데요.분리 징수를 한다고 해서 KBS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서 분리 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