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자동차 보험 경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자동차 보험 경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고 수리 후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중고차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을 합니다.

    약관상 수리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약관에 미달하는 경우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경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고 수리 후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중고차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리비의 일정비율이 지급이 되어,

    1. 사고시 출고 후 5년 이내의 자동차일 것

    2. 수리비용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됩니다.

  •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2 전제 조건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민사 소송으로의 진행은 가능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