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손 폐차 후 차량대체비용(보상) 문의
사고로 차를 폐차하고 전손처리 후 보험사로부터 취득세, 인지 및 증지대, 기타비용을 실제 소요된 만큼 보상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제가 다시 구입한 차가 신차가 아닌 중고차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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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 보상받은 사고차량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구입한 차량의 구매가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