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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오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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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폐차 후 차량대체비용(보상) 문의

사고로 차를 폐차하고 전손처리 후 보험사로부터 취득세, 인지 및 증지대, 기타비용을 실제 소요된 만큼 보상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제가 다시 구입한 차가 신차가 아닌 중고차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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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 보상받은 사고차량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구입한 차량의 구매가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폐차후 어떤 차량이든 등록을 해야하기때문에 취득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전손사고 폐차는 차량자차책정비용만큼 처리됩니다. 취등록세등은 보상하지 않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