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를 폐차하고 전손처리 후 보험사로부터 취득세, 인지 및 증지대, 기타비용을 실제 소요된 만큼 보상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제가 다시 구입한 차가 신차가 아닌 중고차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