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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이륜차 비유상보험 가입후 사고가났습니다.

동생(미성년자)가

아버지 밑으로 가족한정 전연령으로 비유상보험(출퇴근용)

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보험으로

배달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퇴근할때 벤츠와 사고가나서 보험을접수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 기록이있다고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보험처리를 받거나

다른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동생이 사고낫을때 부모님께 바로 알렸으면

뭐라도 해봤을텐데 혼자 처리하려다가

보험처리를 못해준다하여 부모님께알린 상황입니다.

사고난 차주쪽에서는 합의금을 1500을 요구하는데

그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없어서 질문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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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8.27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유상 보험을 가입하였지만 유상운송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운송을 하려면.. 비싸도 꼭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로라도..

    특히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많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인수도 까다롭져;;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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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유상운송과 관련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대인 1만 처리됨)

    때문에 사고 접수 시 사고에 대한 진술 내용이 유상운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보험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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