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불입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본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기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