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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년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도 포함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불입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본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기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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