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잦은 청구로 인한 의료자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2세대 실비를 10년전부터 들어주셨는데
일자목이 심하다보니 20만원 정도 되는 물리치료를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손해사정사가 나왔고 그떄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의료자문 동의서에 덥썩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자목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막혀버렸고
달에 13만원 정도가 나가는 게 너무 부담이되서 2년 전 쯤에 해지를 했고
4세대 실비를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근데 해당 실비를 가입하는 조건도 3년 동안 목과 관련 된 치료를 안받는 조건에서
가입을 하게 된건데요
이것도 너무 부당하다보니 1년 전에 가입해지를 했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다보니 치료를 받아야되는 상황이라 실비를 새로 가입해야되는데
지금 어떤 실비를 가입하던 지 의료자문에 사인을 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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