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인데 대지는 162m지만 연면적은 109m밖에 되지 않습니다.
1+1의 조건은 연면적으로 받고자 하는 2채의 면적의 합보다 많아야 하는 건가요?
즉 109m이하가 되어야 하나요?
대지에 비해 연면적이 작아 많이 손해보는 느낌인데 구제 받을만한 절차 같은게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2개를 받을 수 있는 면덕이
있습니다.
1개의 입주권 면적외 면적이 다른1개의 입주권를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관에 따르니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에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