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 근생 건물, 재개발 입주권 문의
서울시 기준 토지 90제곱 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낡은 주택이 있습니다.
용도는 근생, 토지면적 : 100제곱미터, 건물면적 : 34제곱미터
용도가 근생인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셈인데요.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까요?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토지만 소유했을 때도 입주권이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서울시 기준 토지 90제곱 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낡은 주택이 있습니다.
용도는 근생, 토지면적 : 100제곱미터, 건물면적 : 34제곱미터
용도가 근생인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셈인데요.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까요?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토지만 소유했을 때도 입주권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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