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가 부도가나서 지금 구속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살고있던집에 월세를 내지 못해 2달넘게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계약서상에 3개월밀리면 집주인이 동의없이 해지를 할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제 상황이 구속중에 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이 구속 중이라고 하여도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인 질문자를 상대로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속되었다고 하여 차임연체가 면제되는 등의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임이 연체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주장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