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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04.26

회사운영하던중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서 구속중에 있습니다. 월세를 미납시 불이익이 있나요?

당좌가 부도가나서 지금 구속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살고있던집에 월세를 내지 못해 2달넘게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계약서상에 3개월밀리면 집주인이 동의없이 해지를 할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제 상황이 구속중에 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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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이 구속 중이라고 하여도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인 질문자를 상대로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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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속되었다고 하여 차임연체가 면제되는 등의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임이 연체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주장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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