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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소득세 내야하나요?

코인 과세가 2년 유예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가 유예된 시점에서도 코인으로 많이 수익을 내신 분들은 세금을 별도로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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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박한홍여새154입니다.

    과세가 2년 유예 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 안에는 이득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해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합니다.

    년간 이백오십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소득에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새벽공기입니다.
    저는 2020년에 운 좋게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요.
    따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익이 많든 적든간에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할때
    따로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배근입니다.


    아직코인수익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2년후부터 적용을 한다지만 그것도 실제로 될지 저는 의문점이 큰사항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에대한 소득세가 없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과세가 유예됐으니 아직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래소에서 거래하실때 거래수수료만 내면 되겠지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내는 것이니깐 좋게보면 행복한 고민이겠지요.


  •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2년 후부터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련후면 아직 시간은 쫌남아있으니 성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