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소득세 내야하나요?
코인 과세가 2년 유예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가 유예된 시점에서도 코인으로 많이 수익을 내신 분들은 세금을 별도로 내야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박한홍여새154입니다.
과세가 2년 유예 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 안에는 이득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해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합니다.
년간 이백오십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소득에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공기입니다.
저는 2020년에 운 좋게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요.
따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익이 많든 적든간에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할때
따로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광배근입니다.
아직코인수익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2년후부터 적용을 한다지만 그것도 실제로 될지 저는 의문점이 큰사항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에대한 소득세가 없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과세가 유예됐으니 아직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래소에서 거래하실때 거래수수료만 내면 되겠지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내는 것이니깐 좋게보면 행복한 고민이겠지요.